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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완료
2019.10.22 07:07

2020년 단체별 예산수립 시 착안사항

조회 수 149

 

내년도 부터는 각 단체별로 당해년도 예산과 사용 누적현황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에따라 각 단체별 내년도 예산수립시에 참고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그간 예산수립 과정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연중 총무, 회계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미흡,

또는 예산사용의 누적관리 소홀등으로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여 그에따른 대안으로 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행사예산 중 본당지원과 개인부담을 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수립해서 두개를 더한 총액을 예산으로 잡고

   차후 예산 사용시  개인부담금은 걷어서 사무실에 납부해 주시고 지급결의서에는 총액을 신청바랍니다.

   예) 예산상 10명 예상, 1인당 1만원 = 10만원  : 본당 1만원 지원 = 10만원  총액은 20만원 으로 수립했으나

       예산사용시 참여인원이 15명이 됐을경우 사무실에는 15만원을 납부하고 지급결의는 30만원을 신청합니다.

             반대로                 5                                    5                                      10                       ~

 

2. 피정과 연수, MT, 야유회 등의 예산은 반드시 사제/수도자 참석입니다.

   사제/수도자 없는 행사는 본당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체예산으로 행사하시고 그 경우 당연 결과보고는 없습니다.

 

3. 본당에서 발생한 자금은 모두 본당 귀속입니다.

   단체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이익금이 1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익금은 반드시 본당 사무실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행사에 그 자금을 사용하실때 본당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는 행사결과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자 함 입니다.

 

4. 예산 수립을 해 놓고 당해년도에 행사가 취소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략되는 경우

    이미 예산은 있는 거니까 이 자금을 전용해서 다른행사 시 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것은 안됩니다.

    취소된 행사는 취소된 것이고 행사규모가 커진것에 대해서는 사목회를 통하여 초과사유와 함께

    예산 상향조정 승인을 받고 추가로 에산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립시 누락되었거나 당해년도에 신규로 행사를 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목회 결재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5. 분과장님 들 께서는 각 단체의 수립예산에 대해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당위성 부터 효과에 이르기 까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행사 / 지원내역의

   타당성에 무게를 두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6. 재정위원회에서 공지했던바와 같이 올해 사용실적을 분석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셔야 하는데

   각 단체에서 올해 얼마나 예산을 사용했는지 파악이 안되는 단체는 사무실로 오셔서 사용현황을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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