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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10:09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조회 수 43

가을입니다. 

늘 강조하듯이 겨울철 대비를 해서 화재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올해도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나온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소방경찰에서 점검을 나온다 합니다.

 

다른 준비사항은 다 되어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각 계단의 방화문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당 좌우 각 계단의 방화문은 평상시 열려 있으면 안됩니다. 

늘 사용하시다 불편하시니까 문을 고임목으로 열어두시는데 이것도 위법사항이라

12월 말 까지는 방화문을 늘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하2층부터 7층까지 모든 층에 있는 방화문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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