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예하 각 단체장 신임자 임명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비상연락할 경우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단체장, 총무 두분 만 있으면 됩니다. 임명장을 수여하실 경우 수여날짜 까지 알려주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