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규정 변경에 대한 안내

by 사무장 posted Jan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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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시 작성 제출하셨던 국세청 주민번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매년 작성하시던 것을 

2016년 이후 한번이라도 국세청용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더이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동의서를 제출하셔야지만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양식지 : 사무실 비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국세청제출용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하실 분들만 참고하세요~~

 

참고로 개인정보동의서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교적관리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교구전산관리용)

         - 교적사본, 세례증명서 등 각종 성사증명서 발급시 적용

또하나는 국세청에 본인이 납부한 기부금액수와 주민등록번호제공에 대한 동의서 입니다. 

 

그간 국세청 연말정산에 관련한 동의서만 작성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교구청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여부는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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