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 등 각종 기부금 은행 송금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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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을 통해 교무금 및 각종 후원금등을 보내시는 분들은 필독바랍니다.
1. 송금시 적요 또는 받는분 통장 기록란에 본인의 이름, 세례명을 써주세요.
동명이인이 발생시 본당에서 처리가 제한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기록란에 교무금, 기부금, 후원 등으로만 기록을 하시면 실명 확인이 불가합니다.
기록의 예) 홍길동 바오로
감사헌금 송금시 예) 홍길동 바오로 감
2. 송금전 반드시 사무실에 교무금 책정을 하셔야 합니다.
교무금, 사회복지후원금, 성소후원금 등 책정을 하시면 총액을 송금시에도
항목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헌금은 교무금 책정만 하시고 이름 세례명 감 이라고 써주시면 되요.)
3. 최근 페이(PAY)를 이용해서 송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받는쪽 통장 기록란에 반드시 이름과 세례명을 써주셔야 합니다.
안쓰실 경우 받는쪽에서는 ㅇㅇㅇ페이, ㅇㅇㅇ페이코 라고만 표기되어
본인 확인이 불가하고 은행에 송금자 확인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교우여러분이 납부하시는 각종 기부금을 연말정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실명확인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명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은행 송금시 반드시 이름과 세례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교무금 책정자와 송금자 이름이 다를경우,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내용을 기록해 뒀다가 전산망통해 본당에 입금이 되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금 책정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사무실에 들러 주셔서 교무금 책정을 하시고 연중 균등 납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