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평의회
조직도(기준 : ‘25.01.01.) |
2총구역 13분과 44단체 |

마두동성당 사목평의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주교 마두동성당 사목평의회(이하‘사목회’라 한다.)라 부른다. -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마두동 교회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본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본당 운영 및 사목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 제3조 (성격)
본 회는 교회법(제536조와 제537조)의 정신에 따라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기구이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 제174조) - 제4조 (소재)
본 회의 소재는 본당 내에 둔다.
제2장 봉사직 구성 및 역할
- 제5조 (봉사직 구성)
1. 본 회는 주임신부와 본당 사제단, 수도자와 덕망 있는 평신도 대표들인 소공동체와 각 분과장(위원) 및 사도직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주임신부는 본회의 의장이 되며, 본당 사목을 총괄한다.
3. 사목회장은 본당의 전체 평신도를 대표하고, 총회와 월례회의 시 부의장이 된다. - 제6조 (봉사직의 선임)
1. 사목회장 : 교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2. 상임위원 : 교우들의 의견과 사목회장의 추천을 수렴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분과위원 : 각 분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 제7조 (임기)
1. 모든 봉사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된 봉사직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제8조 (역할)
1. 사목회장 : 사목회장은 본당의 전체 평신도를 대표하여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당 상황을 파악해 사목에 반영하도록 본당 신부에게 건의하며, 본당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임신부의 효율적인 사목 활동을 자문한다.
2. 총무단 : 남/여 총무가 있으며, 사목회장을 도와서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 회의 간사가 되며, 남/여 각 1명의 부총무를 둘 수 있다.
3. 상임위원 : 사목회장,남/여 총무,남/여 총구역 구역장과 총무, 제 분과의 분과장으로서 소속 소공동체 및 분과의 대표로써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당 사목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에 참여한다.
4. 분과위원 :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분과 및 소속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장 조직 및 봉사직무
- 제9조 (조직)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목활동의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에 따라, 남/여 총구역, 분과, 재정위원회, 사목회장 직속 단체, 총무단으로 운영되며, 각 봉사직무에 자체적으로 별도의 운영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남/여 총구역 : 본당 소공동체(구역, 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가. 남/여 총구역장과, 총무, 각 지역의 구역장과 반장들로 구성한다.
나. 소공동체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4개의 지역을 두며,지역마다 아래와 같이 구역과 반을 편성하고, 각 구역장,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1) 강촌 지역 6개 구역, 30개 반
2) 백마 지역 6개 구역, 31개 반
3) 전방 지역 3개 구역, 12개 반
4) 기타 지역 1개 구역(추가)
2. 분과 : 본당 사목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를 둔다. 각 분과는 분과의 사목 활동에 관련된 사도직 단체들의 운영을 담당한다. 단, 분과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은 사목회장 직속 단체로 편입하여 운영한다.
가. 기획분과 : 전 신자 차원의 행사와 본당 사목 계획 수립을 총괄해,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사목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나. 홍보분과 : 본당 사목 계획과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홍보를 총괄하며, “영상기록팀, 홈페이지 관리팀”을 관장한다.
다. 전례분과 : 본당 전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성찬봉사회, 독서해설단, 라도젠성가대, 요셉성가대, 제대회, 성화회, 반주단”을 관장한다.
라. 교육분과 : 예비신자 모집과 교육, 세례받은 성인 신자들의 신앙교육을 총괄하며, “예비신자 교리학교, 가톨릭 성서모임, 성서백주간, 성령기도회, 복음화 사도회, 울뜨레아, 독서사목팀, ME, 동아리 소공동체”를 관장한다.
마. 선교분과 : 예비신자 모집과 쉬는 교우들의 회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은총의 모후 꾸리아, 샛별 꾸리아, 상지의 옥좌 꾸리아”를 관장한다.
바. 사회사목분과: 사회사목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소화천사회, 재가복지팀, 노력봉사팀, 행복 충전소팀, 난민지원팀, 이주민 천원 밥상팀”을 관장한다.
사. 생태환경분과 : '찬미받으소서'의 회칙을 바탕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 및 활동하며 “제로웨이스트팀, 수리수리 마수리팀, 마두동 도시농부팀”을 관장하고,‘초록더하기 상점’밴드를 별도 운영 관리한다.
아. 민족화해분과 :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활동에 대해 본당 교우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안내하고 관련된 교육(특강),피정, 연수 등을 장려한다.
자. 시니어분과 : 노인 사목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데레사대학, 성요셉회”를 관장한다.
차. 청년분과 : 청년 사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청년연합회, 청년전례부, 청년성가대, 청년성서모임”을 관장한다.
카. 청소년분과 : 청소년 주일학교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청소년 주일학교, 청소년 자모회”를 관장한다.
타. 어린이분과 : 어린이 주일학교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 자모회, 복사단”를 관장한다.
파. 시설분과 : 본당 시설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3. 사목회장 직속 단체 : “성소후원회, 연령회, 성모회, 소화성물회”는 회장이 관장한다.
4. 총무단 : 제8조 (역할) 2항에 의한다.
5. 재정위원회 : 제5장 재정에 의한다.
제4장 회의
-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주요 사목계획에 관한 사항
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당 운영 및 사목활동에 관계된 중요사항
- 제11조 (상임위원회 회의)
1. 본 회는 본당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사업등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구역 및 분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총구역 및 분과에서 부의한 사항에 대해 논의 및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임위원회 회의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3. 필요시 주임신부 또는 사목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 (분과회의)
1. 분과별 사목 계획에 대한 실행,업무정리,조정,평가 및 소속 단체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정기 분과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분과장이 소집한다.
3. 임시 분과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분과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표결이 필요한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각 회의의 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 제14조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본당의 예산안 편성, 집행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1.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주임신부가 담당한다.
2. 사목회장은 당연직으로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는다.
3. 재정위원회 총무는 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며, 상임위원으로 사목총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정 보고를 한다.
4. 주임신부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재정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회칙 개정 및 준용
- 제15조 (회칙 개정 및 준용)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시행 이전과 개정 전에 임명된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3. 본 회칙이 개정되는 경우 이력 관리를 위하여 부칙으로 시행일을 정한다.
4. 본 회칙은 필요한 경우 본당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 개정하며,즉시 본당 전체 교우에게 공표한다.
5. 부칙 중 제정 관련 부칙만 회칙에 기재하고, 이후 부칙은 시행일 및 특이사항만 기재한다.
- 부칙 (2014. 1. 1 제정)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 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3) (구 회칙의 폐지) 본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4) (경과규정)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5) (개정) 본 회칙은 필요한 경우 본당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2017. 1. 1. 개정)
1)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10. 2. 개정)
1)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5. 1. 1. 개정)
1) 본 회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