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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평의회

조직도(기준 : ‘25.01.01.)
2총구역 13분과 44단체


마두동성당 사목평의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천주교 마두동성당 사목평의회” (이하“사목회”라 한다.)라 부른다.
  •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마두동 교회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본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본당 운영 및 사목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 제3조(성격)
    본회는 교회법(제536조와 제537조)의 정신에 따라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기구이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 제174조)
  •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당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구성

  • 제5조(구성)
    1. 본회는 주임신부과 본당 사제단, 수도자와 덕망 있는 평신도 대표들인“소공동체”와 각 분과 사목위원 및 사도직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주임신부는 본회의 의장이 되며, 본당 사목을 총괄한다.
    3. 사목회장은 본당의 전체 평신도를 대표하고, 총회와 월례회의 시 부의장이 된다.
  • 제6조(조직)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목활동의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에 따라, 남,여 총구역, 각 분과 및 상임위원, 사목회장 직속단체를 둔다. 각각의 자세한 봉사직무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규정한다.
    1.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회장과 남녀 총무, 남,여 총구역장과 총무 및 제 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2. (남,여 총구역)
    본당 소공동체(구역, 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가. 남,여 총구역장과, 총무, 각 지역의 구역장과 반장들로 구성한다.
    나. 소공동체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3개의 지역을 두며, 각 지역마다 구역과 반을 편성하고, 구역장,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다. 각 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백마지역6개 구역31개 반
    2) 강촌지역 6개 구역, 30개 반
    3) 정발지역 3개 구역, 12개 반
    4) 기타지역 1개 구역(추가)
    3. (분과)
    본당 사목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각 분과는 분과의 사목 활동에 관련된 사도직 단체들의 운영을 담당한다. 분과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은 회장 직속 단체로 관장한다.
    (가) 기획분과: 전신자 차원의 행사와 본당 사목계획 수립을 총괄해,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나) 홍보분과: 본당 사목계획과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홍보를 총괄하며, 영상기록과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다) 전례분과: 본당 전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성찬봉사회, 독서해설단, 라도젠성가대, 요셉성가대, 제대회, 성화회, 반주단“을 관장한다.
    (라) 교육분과: 예비신자 모집과 교육, 세례 받은 성인신자들의 신앙교육을 총괄하며, “예비신자 교리학교, 가톨릭성서모임, 성서백주간, 성령기도회, 복음화 사도회, 울뜨레아, 독서사목팀, M,E, 동아리 소공동체”을 관장한다.
    (마) 선교분과: 예비신자 모집과 쉬는 교우들의 회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은총의 모후 꾸리아, 샛별 꾸리아, 상지의 옥좌 꾸리아”을 관장한다.
    (바) 사회사목분과: 사회사목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재가복지팀, 노력봉사팀, 행복충전소팀, 난민지원팀, 이주민 천원 밥상팀”을 관장한다.
    (사) 생태평화분과: ‘찬미받으소서’의 회칙을 바탕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활동하며 “수리수리마수리팀, 제로웨이스트팀, 마두동 도시농부팀, 초록더하기 상점 밴드”을 관장한다.
    (아) 민족화해분과: 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연대를 하며 특강, 피정, 연수 등을 통한 교구의 민화위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기회를 나누며 본당 신자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 시니어분과: 노인사목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데레사대학, 성요셉회”를 관장한다.
    (차) 어린이분과: 어린이 주일학교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회, 가정 교리교사회, 어린이 주일학교 자부모회, 복사단 자모회“를 관장한다.
    (카) 청소년분과: 청소년 주일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회, 청소년 주일학교 자모회“를 관장한다.
    (타) 청년분과: 청년사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청년연합회, 청년전례부, 청년성가대, 밴드부, 청년레지오, 청년성서모임“을 관장한다.
    (파) 시설분과: 본당 시설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4. (회장 직속 단체)
    연령회, 성모회, 성소후원회, 소화성물회

제3장 봉사직

  • 제7조(봉사직의 선임)
    1. (사목회장)
    교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2. (상임위원)
    교우들의 의견과 사목회장의 추천을 수렴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위원)
    각 분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 제8조(임기)
    1. (모든 봉사직)
    모든 봉사직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
    결원된 봉사직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제9조(직무)
    1. (사목회장)
    사목회장은 본당의 전체 평신도를 대표하여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당 상황을 파악해 사목에 반영하도록 본당 신부에게 건의하며, 본당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임신부의 효율적인 사목 활동을 자문한다.
    2. (총무)
    남,여 총무가 있으며, 사목회장을 도와서 본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남녀 각1명의 부총무를 둘 수 있다.
    3. (상임위원)
    상임위원들을 각 분과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회와 분과의 대표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본당 사목의 주요현안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 참여한다.
    5. (위원)
    사목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분과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참여하며, 본당 교우들의 대표로 총회에 참석하여 본당 사목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 회의

  • 제10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상임위원회의”의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주요 사목계획에 관한 사항
    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당 운영 및 사목활동에 관계된 중요사항
  • 제11조(상임위원회의)
    1. 본회의 적절한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각 분과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정기 상임위원 회의는 매월 첫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3. 필요시 주임신부 또는 사목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분과회의)
    1. 각 분과별 사목 계획에 대한 실행, 업무 정리, 조정, 평가 및 각 소속 단체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정기 분과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분과장이 소집한다.
    3. 임시 분과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분과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표결이 필요한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 제14조(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본당의 예산안 편성, 집행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가.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주임신부가 담당한다.
    나. 사목회장은 당연직으로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는다.
    다. 재정위원회 총무는 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며, 상임위원으로 사목총회 및 상임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재정 보고를 한다.
    라. 주임신부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재정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부칙(2014. 1. 1 제정)

  •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 3) (구 회칙의 폐지) 본 회칙 시행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 4) (경과규정) 본 회칙 시행이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 5) (개 정) 본 회칙은 필요한 경우 본당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17. 1. 1. 개정)

  • 1) (시행일) 개정된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본 개정된 회칙 이전의 시행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봉사직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 3) (개정) 본 회칙은 필요한 경우 본당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22.10.2.개정)

  • 1) (시행일) 개정된 회칙은 202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본 개정된 회칙 이전의 시행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봉사직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 3) (개정) 본 회칙은 필요한 경우 본당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25.1.12.개정) (추가)

  • 1) (시행일) 개정된 회칙은 202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본 개정된 회칙 이전의 시행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봉사직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한다.
  • 3) (개정) 본 회칙은 필요한 경우 본당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